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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유아시설 교사들, 임금체불에 퇴직금도 못받아…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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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돌연 폐업한 부산 해운대구 유아교육시설
40대 원장, 교사 등 직원 다수 임금도 체불
피해 교사 "하루아침에 일터 잃어" 토로

해당 유아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폐원 하루 전 받은 문자 내용. 피해 교사 제공 해당 유아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폐원 하루 전 받은 문자 내용. 피해 교사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아교육시설이 수개월 치 수업료를 미리 받은 채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인당 임금체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15일 운영난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폐업한 해운대구 한 유아교육시설. 이 시설에서 근무한 교사와 운전기사 등 직원 다수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원장 A(40대·여)씨의 임금 체불 문제를 고발했다.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폐업 당시 5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7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상당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와 외부 강사, 거래처 등에서도 임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에도 일부 교사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한 끝에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A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 수년간 근무한 피해 교사 B씨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됐다. 교사들도 하루 전날 문자로 폐원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퇴직금을 포함해 수천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원장은 계속해서 만남과 전화를 피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A원장은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치 수업료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지난달 중순 돌연 폐업을 통보한 후 잠적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A원장이 미리 받은 수업료만 5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수업료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다수 학부모는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돌려받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은 사기 혐의로 A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시설과 가맹 계약을 맺은 본사 측은 수업료 환불과 밀린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A원장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장과 계속 연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업료 환불이 이뤄지게끔 독려하고 있다"며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의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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