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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재산 남겨…'명절 때마다 내 몫 달라'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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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재산 남긴 아버지…남겨진 자식들 간 소송
매해 명절마다 "자신의 몫 달라"…뒤늦게 토지대장 확인
재판부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의사표시로도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 아닌 이전등기 청구권이 문제"
재판부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될 여지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부모가 사망했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은 자녀들은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의 자녀 A씨 등이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와 원고의 아버지 C씨는 2004년 5월 사망했다. 사망 전 아버지는 아들인 B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유증했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장녀 A씨를 포함해 원고들은 매년 명절마다 상속을 재촉했지만, B씨는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이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나섰다.
 
쟁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그 행사 방법이 됐다. B씨는 A씨 등이 그동안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 11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유류분은 다른 형제 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다해 청구권이 사라진다.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즉,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소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버지 사망 이후 매해 명절 때마다 A씨 등이 B씨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다는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받아들였다.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자녀인 D씨는 'A씨 등과 함께 매년 설날과 추석에 B씨에게 상속분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2011년 11월쯤 토지대장을 확인하다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도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 표시를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태도다. 소멸시효 진행도 의사표시로 중단되게 된다.
 
즉, A씨 등 원고들이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을 하나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더욱이 A씨 등은 2011년 토지대장을 통해 증여 사실을 알게 되자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듬해 1월 유류분 반환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21년 유류분 반환청구 인용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A씨 등이 망인의 사망 직후 유류분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B씨가 A씨 등에게 1억1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B씨는 설령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2022년 들어서야 행사됐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A씨 등이 매해 명절에 청구권을 주장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2004년 그해 추석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가 아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 및 금전채권"이라며 "이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서울고법 판단은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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