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내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던 신한·KB국민·SC제일은행도 7일부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원칙적으로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미정산 사태로 이미 자금경색이 발생한 판매자들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내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곳들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해 연체 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천억원 규모 유동성지원 프로그램도 곧 시작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3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최저 3.9~4.5%다. 미정산 금액은 금감원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파악 중이며 각 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최대 1억5천만원, 중진공은 10억원까지다. 금리는 소진공 3.51%, 중진공 3.4% 수준이다.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지원 전담반은 기업은행을 필두로 특례자금 중복지원이 없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단,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보다 심사를 최소화해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 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며 "다만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만 아니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