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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독점기업"…다른 빅테크 소송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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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셔먼법 2조 위반
법원 "구글, 시장 지배력 불법적으로 남용"
미 법무부 소장에서 "구글, 피드백 루프 사용"
빅테크 MS, 아마존, 애플도 유사 소송 진행중
구글, 운영방식 변경 일부 사업 매각할 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2가지 분야에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monopolization), 독점 기도(attempt to monopolize), 그리고 독점 공모(conspiracy to monopolize)를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막대한 돈을 써가며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피드백 루프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검색 알고리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를 구글 서비스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 정부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진행중인 반독점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MS, 아마존,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중이다. 
 
FTC는 최근 MS가 스타트업인 인플렉션AI와 파트너십 체결을 맺은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종종 스타트업과 이런 방식의 계약으로 관련법을 우회해가며 해당 분야의 관련 인재를 확보해왔다.

아마존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주는 대가로 해당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애플 역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판결에는 반독점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 처벌 등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이번 건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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