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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인사…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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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 등 주장하는 인사 3명을 후보군 올려
김구 선생 장손 등 2명은 탈락…"신성한 독립기념관 유린되는 상황 좌시 못해"

이종찬 광복회장. 광복회 제공이종찬 광복회장. 광복회 제공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독립기념관 차기 관장 후보 3명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선발됐다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에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종찬 회장은 5일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기념관장직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임추위는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거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킨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 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급조한 관변단체를 이끌며 특정 정당과 업무협약을 맺어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거나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이라 주장해왔다. 
 
또 다른 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이다. 
 
반면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다. 
 
이 회장은 "후보자 추천 결정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임추위 위원장은 광복회장으로서 당연직 임추위 위원인 나에게 제척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립운동가 후손인 지원자의 평가에서 배제시켰는데, 이는 어떤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독립기념관장 후보군에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임추위 결정의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화와 원점 재논의를 보훈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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