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표결 불참한 여당. 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4일 오전 0시에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보고서에 병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등 재산 논란이 불거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의 3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한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