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처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 한 단독주택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난 직후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했다.
A씨는 재결합하기 위해 찾아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부숴 볍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출입구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으로 대피가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토대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