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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티메프 재발 막자…금감원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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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현장검사서 불법 자금흐름 계속 확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의 모습.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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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나타난 이커머스의 결제대행업(PG) 겸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금감원 내에 12명 규모의 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PG가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고,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규제 사각지대로 짚었다.
   
또 PG를 겸영하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정산주기 장기화 등의 경영 방침에 따라 PG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TF는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사항을 도출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해,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대응 인원은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34명 규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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