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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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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개정된 주차장법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 중이었던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해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미화 교통정책과장은 "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천안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44곳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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