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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홈페이지 공지 "당분간 변제 어려워, 법원 통제 하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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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홈페이지·앱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공지

티몬 홈페이지 캡처티몬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티몬과 위메프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티메프는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Seller) 등 모든 채권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사는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티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와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문과 배송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지연이나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주문 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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