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 경계선 10m 이내인 금연구역이 다음 달 17일부터는 30m로 확대된다.
다만 학교 출입문 반경 50m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학교 주변 등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고 현장지도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와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옥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