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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집회 현수막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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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않는 장소에 게시 현수막 정비 근거 마련
31일 고시…계도기간 거쳐 8월 15일부터 시행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 광주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31일 고시한다.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 지침은 15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 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집회 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광주광역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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