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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 재난예경보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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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가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북광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세무서 측은 최근 광주 북구에 소재한 마을무선방송장치 A사업체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A업체는 전국 재난예경보방송과 상황실 통합관제 시스템 등에 필요한 제품 공급을 하는 회사다.
 
앞서 광주고법 제3형사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업체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8억 5760만 원을 브로커 B씨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갔다'고 판시했다.
 
정상적인 공사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고, A업체가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장흥군은 A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A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A업체는 B씨 계좌로 4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건넸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세원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 포탈할 유인이 발생해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A업체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에 제출한다.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
 
세무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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