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민간자본을 들여 덕진공원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 검토에 속도를 낸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낸 덕진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 위원 등으로 제안심사위를 꾸리고, 다음달 중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민간업체 2곳이 덕진공원 내 2개 구역(약 280만㎡)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제안했다.
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355만8640㎡에 달하는 덕진공원은 전주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로 건지산을 비롯해 동물원, 전북대학교 인근 숲 등이 해당된다. 내년 6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전주지역의 대상 공원은 효자묘지공원, 덕진공원, 기린공원 등 12곳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상 모든 공원 구역의 매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역의 특수성 및 확장계획에 따른 보존지역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덕진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서 심사를 통과하면 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