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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2심서 징역 10년…형량 절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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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도주 등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유족과 합의한 정황도 고려된 듯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 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고 유족과 합의한 것도 참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한 뒤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은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씨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다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등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일에도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신씨는 증거를 인멸했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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