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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정 3곳에 동시 소환된 코인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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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피고인이 동시에 3개의 법정에 소환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모(45)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탁씨 대신 탁씨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같은 시각 탁씨는 본인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45) 경감에 대한 1심 재판에 탁 씨를 핵심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탁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같은 시각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60) 경정과 사건 브로커 성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탁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성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B 경정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 입장에서 탁씨의 증언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9월 13일 탁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본 사건 재판부는 탁씨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판 외 기일로 증거조사를 했고 피고인측에 통지했다"며 "피고인측이 출석하고 싶다며 이의제기를 했다면 기일을 다시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중복된 부분은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는 독립적이어서 증인 소환 일정을 서로 알 수 없는 구조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것 같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 증인으로 소환된 다른 재판은 미뤄 달라고 요청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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