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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구청, 정부합동감사서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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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 광주광역시·구청 합동 감사 벌여 모두 127건 지적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광주 구청의 부적정 행정이 정부 합동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8개 기관은 광주광역시와 광주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합동 감사를 진행해 모두 12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3억 규모의 통합 돌봄 시스템 사업이 입찰 대상인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또, 광주시 관광협회가 '관광업계 현장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며 보조 인력 인건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당시 인건비 80만 원 반환과 함께 시 관광협회에 제재부가금 240만 원을 부과하도록 광주광역시에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특히 광주천 3단계 환경정비 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 6억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집행하고 광주 남구청도 백운광장의 공중 보행로인 '푸른 길 브릿지' 조성 과정에서 공사비 1억여 원을 부풀린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광주 광산구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은 지난 2020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공무원 39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다르게 반영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져 징계처분 됐다.

이밖에 광주광역시와 일선 구청은 관할 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종합 평가 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돼 교각 균열 등에 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청 관련 간부 공무원은 북구 우산 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5억에 가까운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시스템을 반영하며 하위 공무원에게 건축공사에서 지열 시스템 공사를 분리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처분 됐으나 이후 소명이 돼 불문경고 처분됐다.

행정안전부 등은 이번 광주광역시와 일선 구청에 대한 합동 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와 함께 52억여 원이 회수·징수 그리고 23억여 원의 감액 등 75억여 원의 재정상 조처를 하도록 이들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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