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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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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분당 흉기난동 사건' 방송화면에 이동관 사진 게재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방송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 가량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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