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주택이 반파됐다. 경북도 제공경북도는 23일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지역 주민들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의 주택과 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영양군 입암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