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 간 체격 차이를 보면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상대로 손바닥으로 이마를 몇 차례 때렸을 뿐 사망할 정도로 가격해 사망에 이를 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투는 중이지만 부검 결과와 현장에 비춰보면 여러 차례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다양한 부위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