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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테러 사주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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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연합뉴스박진희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들이 충북도의원을 살해 모의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김 지사의 지인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자신의 농산품을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김 지사와 친분이 있는 B씨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의 지인이 자신과 현직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지사의 고향마을 후배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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