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마을 꽃새미마을. 연합뉴스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주택신축 허가와 농어촌 민박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현재는 불가한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가까운 곳에 마트가 없어 고기 사먹기도 불편한 지역에는 포장육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객실수가 10개 이내인 경우 투숙객들에게 식사를 제공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하면 폐교자산도 무상으로 빌려준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의 재정 투입없이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주여건 개선(12건)과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를 위한 3대 분야 26건의 특례 확대가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폐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여
연합뉴스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신축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원격근무 활성화, 은퇴후 귀촌 등을 이유로 산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활용되지 않는 폐교자산도 적극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상 양여 등 특례 규정 미비로 폐교 활용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하면 폐교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2배 완화해 주기로 했다.
도시지역 학생들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설치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어촌민박활성화를 위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면적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서의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농업진흥청의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 확대를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