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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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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둔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17일 경기도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회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7일 경기도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회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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