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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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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9일 소환해 밤샘 조사…8일 만에 영장 청구
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한 적 없다…영장 심히 유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짜고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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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에스엠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을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 에스엠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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