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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 뒤 SNS 유포 남고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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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발생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진주시내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후배인 B(10대)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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