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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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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특별법은 현재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27조 1192억 원 중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음은 물론 전북과 전북도민을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을 교통오지에서 불모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차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정부로부터 21조 원가량의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는 2027년에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 강원도는 4년간 유입인구가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는 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의 부재는 전북과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님에도 전북도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전북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지 않는 대광법을 반대한다"며 "조속히 대광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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