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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양실 성추행 목회자 징역 2년 6개월 형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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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여성단체와 교회 성폭력 예방 활동가들이 지난 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최내호 영상기자 감리교 여성단체와 교회 성폭력 예방 활동가들이 지난 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최내호 영상기자
교회 목양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경신교회 채모 목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채모 목사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여성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들은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해서는 안된다"며,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감리교 서울연회는 채모 목사와 관련한 대법 판결문을 입수한 뒤 교단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신교회 채모 목사는 지난 2021년 10월 목양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22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았고,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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