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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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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회자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끊이지 않자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목회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아동 청소년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체육시설, 게임시설 등 54만 여 개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는데, 교회는 해당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5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M목사는 직후에도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피해자의 반발로 교단에서 정직처분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목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박신원 실장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조차 교회에서는 무력하며 성범죄 가해자 목사는 관리와 감독의 허술함을 틈타서 너무나 당당하게 목회를 계속 이어가거나 잠시 숨었다가 목회를 복귀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시설 자체가 아동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교회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법률가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승헤 변호사는 "교회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시설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즉 목회자의 경우 교인들과 위계관계, 상하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목회자의 정신적 영적 지배력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한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일반 시설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혜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여성위원회]
"적어도 해당 범죄자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내애서 아동 청소년 대상 업무에서는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성범죄 관련 사실을 교단과 교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자발적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신원 실장 / 기도굑반성폭력센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들, 혹은 성도님들이 사법고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소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교회법으로만 치리 받은 경우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안에 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가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노회나 연회에 해마다 의무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를 교회 구성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명화 센터장 / 서울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저같은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 의무자들이거든요. 상담자들도 그렇고.  오히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이들과 상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신고의무자 부과까지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과 목사고시 면접 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해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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