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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학술대회 "국가범죄, 시민 감시·통제 제도적 보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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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학술대회에서 이용인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여순사건 학술대회에서 이용인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여순사건 당시와 같은 '국가범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대학교 여순사건연구소가 지난 12일 교내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개최한 '여순사건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견해가 나왔다.

이용인 박사(가운데). 고영호 기자이용인 박사(가운데). 고영호 기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용인 박사는 '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여순사건 당시 국가폭력이라는 범죄에 희생됐던 민간인들을 보더라도 국가는 그 자체가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인 박사는 이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의 감사와 통제가 작용하지 않고, 또 감시와 통제를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하면 국가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구나 민간인을 학살한 것만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지연시키려는 국가의 모든 언행 역시 국가범죄로 지목됐다.

여순사건처럼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탓에 국가범죄를 형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렵다는 점은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를 확정하고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된다.

여순사건 학술대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여순사건 학술대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여순사건의 경우 법적으로도 손해배상법이 요구하는 손해의 명확한 요건을 갖추는 것도 어려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는 '위자료'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이나 제주 4·3이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별도의 보상금 규정이 없어 신설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전동NCC' 김종옥 협동총무(고흥 세곡교회 담임목사)와 여순범국민연대 최경필 사무처장, 최미희 순천시의원, 서희종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이번 학술대회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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