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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16일 임시회…생활임금 조례 놓고 시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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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후반기 첫 임시회 25일까지 열흘간
생활임금 조례, 집행부 "형평성 어긋나" 이견
신용식·정회기·백성호·송재천·김보라 시정질의도 '관심'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제공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첫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두고 집행부와 이견으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12건의 안건을 다룬다. 부서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백성호 시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하는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 의원이 발의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추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지방정부 소속 노동자,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 종사자이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107개 시군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광양시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에 이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재정자립도 하락, 최저임금 무력화, 시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광양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관련 증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민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시민 공감대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 시행이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전체 예산에서 자체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 심사·의결을 거쳐 25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신용식, 정회기, 백성호, 송재천, 김보라 의원이 시정질의에 나서는 가운데 송곳 질의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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