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가 15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임시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조례 및 규칙안 5건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도 보고받는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은 '구례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구례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조례안으로 발의된다.
의원들은 부서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기 기간 중 본회의와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등은 인터넷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방청객은 군의회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