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신한울 2호기 준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ㅎ던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