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14억 원(26만여 건)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주택분 증가 이유는 포항시에 건설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이 준공됐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폰 앱 모바일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