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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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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해 범행
주범 이경우·황대한,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징역 8년, 6년 실형

강남 납치·살인 범행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범행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 기소된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

이경우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납치한 황대환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휴대폰을 뺏고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착수금 7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연지호에게는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살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했고, 이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친을 떠나보낸 어린 아들이 평생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도 이날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상고를 취하해 2심 판단인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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