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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합병 손해 443억원 배상' 중재 판정 불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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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메이슨 "2억 달러 손해" 국제 중재 신청
3200만달러 지급 판정 내려져
법무부 "판정부, 관할권 인정은 잘못"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 한화 약 442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사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및 불법 행위"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조치로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설명했다.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하는데 메이슨은 자산 운용역에 불과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중재에 나섰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던 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책정되면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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