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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기관차·태양광 무역조사…전기차 관세폭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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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中 상무부, EU의 자국 기업 부당 조사 여부 조사
EU산 돼지고기.브랜디 이어 보복조치 범위 늘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이어 기관차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도 보복조치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7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정식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했고, 신청인은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그 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 취한 조치에 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10일부터 FSR 조사 중 EU의 처사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EU가 중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조사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EU의 FSR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며 무역 장벽 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무역 장벽 조사를 실시하게 될 항목은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 풍력, 안전 검사 설비 등의 제품이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EU가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7.6%의 잠정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대중국 무역장벽을 높이자 중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자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해당 품목을 33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어치 수입했다.

이와함께 오는 18일에는 EU산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관련 조사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이밖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 업계의 요구를 명분으로 EU산 유제품과 대형 휘발유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등 EU에 대한 보복조치의 범위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고율 관세 부과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진다.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이를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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