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4일간 지정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공유 수면 내에 운영되며, 한시적 영업신고는 각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받는다.
신고 수리 후에는 합동 지도관리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및 영업장 청결,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시적 영업신고 방법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해수욕장별로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후 위생팀에서 검토하여 신고증을 배부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피서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포항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