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제공늦은 밤 안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26분쯤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 타이르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5일 안동의 한 차도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