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 사람 지키는 방탄 탄핵, 위법 부분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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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약식 회견
"검사와 법원에 보복과 압박을 가하는 것"
"기존 수사와 재판 원칙 수행"
"죄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 뒤따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이뤄진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적으로 수행해,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소추돼 심판이 이뤄진다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넘어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이고 보복이고 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며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 등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하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의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고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았다.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연루된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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