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 때문에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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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며느리를 살해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서도 "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며느리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흉기를 준비해 아들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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