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공울산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예나·박인서·임금택·최덕종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이상기 신임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남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의장에 이상기 의원을, 부의장에 최덕종 의원을 선출한다고 합의한 뒤 이를 협약서로 작성했다.
협약서에 따라 지난 1일 이상기 의원이 만장일치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분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고 이후 본회의는 산회됐다.
결국 2일 부의장 선거가 다시 열렸는데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데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이 의장은 협약서 내용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해 예정된 일정을 무산시켰다"며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