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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위…역대 최대 27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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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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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투자은행(IB)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제때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매매 후 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는 게 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 이유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 다만,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증선위는 이에 앞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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