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2년 일하고 목돈 960만 원…경남 '청년통장' 500명 모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내 기업체 청년 매월 20만 원 적립, 2년 만기 960만 원 지급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매달 청년이 20만 원을 저축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2년간 도내 기업에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제출 서류를 줄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다.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경남 거주기간·소득·근로기간·연령 등을 기준으로 오는 10월 중에 500명을 선정한다. 창원 100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등 시군의 청년 인구를 고려해 배정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의 중도 이탈을 막고자 3개월 동안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한 번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등 청년이 중도 해지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의 책임으로 인한 적금 해지는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 지원금을 청년에게 준다.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책임으로 적금을 해지하면, 청년이 낸 돈만 환급해 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