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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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아 총 2억여원 손실 면해
발표 다음날 하이브 주가 25% 급락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전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RM, 지민. 연합뉴스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전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RM, 지민.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인 A(32)씨, B(35)씨, C(39)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들의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로 급락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 3311만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주식을)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특히 2021년 당시 BTS 관련 매출이 하이브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군 입대로 인한 활동 중단 여부는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사항이었다.

A씨 등이 BTS 데뷔 무렵부터 8년~10년 동안 근무하며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던 점을 이용해 민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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