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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인구감소 지역 의료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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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내 의대 설립…지자체별 의대·종합병원 설치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인구 감소 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 내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야 한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별로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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