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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직권조사 아닌 '방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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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받다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사건
인권위, 3주 연기하더니 '방문조사' 수정 의결
"경찰 수사 중인 사건, 병행 적절치 않아"

지난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체육관에서 열린 12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숨진 훈련병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구본호 기자지난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체육관에서 열린 12사단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숨진 훈련병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구본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반면, 방문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통상적인 모니터링 절차에 그친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3주가 지난 이날로 회의를 미뤘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을 민간 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이들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방문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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