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비정규직 계속 차별한 사업장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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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
#A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일삼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 청소 노동자들에게만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뿐, 다른 단시간 근로자들은 계속 차별하다 결국 고용노동부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번째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법원으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이 이미 확정됐거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컨설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47곳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총 45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216건 적발해냈다.

특히 이 가운데 17개 사업장에서는 64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20건을 적발해냈다. 피해규모는 4억 3800여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주로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13곳은 시정명령·권고 대상인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서만 개선하고, 다른 노동자에게 벌어지는 유사한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4곳은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컨설팅 자체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21개 사업장에서는 피해 노동자 1242명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7억 91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43건 적발해냈다.

또 임신한 노동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기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도 14개 사업장에서 15건 찾아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해낸 사업장들에게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도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음 달(7월) 한 달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labor.moel.go.kr)를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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