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습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법률안 입법청문회. 이날 회의 초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을 설명하던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끝나고 하시죠. 꼭 하셔야겠습니까"라는 대답과 함께 결국 발언권을 얻은 이성윤 의원은 "입법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운을 뗀 뒤 '그 사람'을 거듭 언급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8월 2일 '그 사람'과 이종섭 장관이 첫 통화 후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사령단장(대령)의 인사조치가 검토됐다"고 말하고 이어 "'그 사람'과 이종섭이 두 번째 통화 후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사령단장이 보직해임 통보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그 사람'과 이종섭이 세 번째 통화한 후에 국방부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사령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한다"고 말한 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성윤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전 단장의 보직 해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혀 버린다"며 "윤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증인 의결 과정에서 빠졌지만 역사기록을 남기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