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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민단체 "우충무 영주시의원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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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공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영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영주시의회는 우충무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우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영주시와 총 273건, 약 1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다. 단체는 우 의원과 배우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모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단체는 "공직자이해충동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거래 제한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 의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우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영주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상북도에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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