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전국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심리 치유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